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금융회사 등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,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은 「법인세법」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.
상세내용
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금융회사 등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,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은 「법인세법」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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